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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05 2017노5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 미약 감경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 장애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정신 감정결과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죄의 태양이 다양하고,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 감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감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원이 형벌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 감정결과가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 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정신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 지체 (IQ 53) 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충동형의 정신장애가 있어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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