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라면 서 이를 철 회하였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정신 분열증상이 발현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신 분열증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전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심신 미약자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