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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6노464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음주에 따른 정신병적 도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행위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 감정인의 정신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 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 정신의 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 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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