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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0 2016노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반응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휴대폰을 빼앗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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