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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193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협박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 감정인의 정신 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 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정신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감정 당시 ‘ 망상장애, 혼합형 ’으로 추정 가능한 정신질환이 있고, 주변에서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 망상이 체계적으로 매우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망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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