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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02 2016노6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심신 미약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형법 제 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 감정인의 정신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 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의 치료 감호 소장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약간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 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따라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위 정신 감정 결과 통보의 전체적인 취지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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