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욱일아파트 앞 도로를 침산지하도 방면에서 침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 정류장 옆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된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와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를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4,574,843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