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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무교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로 번호를 검색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그곳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와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동시에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2,599원, 위 그랜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3,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직후 현장사진, 피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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