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에서 진행 중인 토석채취사업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갚고, 6개월 후 원금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석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토석채취사업 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2009.경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려는 돈 외에 가진 재산이나 수입 등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E 명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복구예치금이 부족하여 토석채취사업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복구예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석산 확보 실패로 더 이상 토석채취사업의 허가 및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복구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