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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0.19 2011고단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5.경 강원 평창군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 15.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1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30.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E에게서 받을 임차 보증금 2천만 원도 있고, 내 차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및 ‘가’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제외한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2011. 3.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제외한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 나'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1. 2. 8.경 F건물 B동 301호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평창군 G 24평, 전세(보증금) : 일금 이천만 원, 월세금 : 일금 십오만 원(매월 31 일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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