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산타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한카드, 운전면허증이 든 가방, 내비게이션 등 시가 2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화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물품 중 내비게이션 및 가방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피해자측이 차량 내 절도피해사건을 신고할 당시부터 그 피해물품에 가방,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위 범죄 발생 당시 산타페 차량 내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함께 내비게이션이 운전석 전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전날 피해자가 위 차량 내에 가방과 내비게이션을 놓아두고 귀가한 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피해자측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전 누군가가 위 가방과 내비게이션을 절취하였다고 볼 것인데, 피해자측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시점이 2013. 4. 4. 08:30경으로서 비교적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