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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나331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피고 주식회사 아이머큐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내비게이션 제작자, 피고 A은 내비게이션 설치자다.

나. B는 2015. 9. 4. 원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였는데, B가 원고 차량을 인도받기 전 원고 차량의 판매 회사는 피고 회사가 제작한 내비게이션을 구매한 후 피고 A에게 매립 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이를 위하여 피고 A은 먼저 원고 차량 대시보드 차량 앞쪽 부위로 차량의 실내와 엔진룸을 격리하는 격벽을 의미한다.

대체로 계기판, 운전대, 오디오와 에어컨 조절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오디오를 제거하였고, 그 위치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후 내비게이션에서 연결되어 나온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 끝의 피복을 벗겨 구리선을 드러낸 뒤 원고 차량에서 연결되어 나온 전선 끝의 구리선과 연결하고, 위 연결부위를 절연테이프 또는 수축튜브를 이용하여 절연처리 전기 누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B가 2015. 10. 24. 14:25경 서울 은평구 D 앞 ‘E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된 원고 차량의 시동을 켜기 위하여 자동차 키를 돌리자 내비게이션 위에 설치된 비상버튼 사이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연기는 곧 불로 이어졌고, 불이 번져 내비게이션 주위의 원고 차량 내부가 완전히 연소되고 원고 차량 앞 유리가 깨지고 E식당 건물 일부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서울은평소방서는 화재감식 결과 원고 차량 내부의 엔진은 깨끗한 상태였던 점, 내비게이션과 원고 차량을 연결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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