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F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E, G을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200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N로부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외주제작업체인 O로부터 내비게이션 본체를 각 납품받아 판매하는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함, 구 ‘Q’에서 2009.경 명칭 변경)와 P로부터 위 모듈 및 본체를 공급받아 이를 중국 내 수입자동차(재규어, 포르쉐, 볼보, GM 등)에 장착하는 중국 내 현지법인인 R(이하 “북경 N”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수입 차량용 내비게이션 본건 피해 회사의 내비게이션은 차량 제어 시스템과 완전 연동됨으로써, 차량내부 모니터를 통해 내비게이션 기능을 구현함은 물론, DMB 시청, DVD 감상, 음악 청취, 차량 시스템 점검 등이 동시에 가능함. 또한 운전석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조수석에서는 DMB 시청이 동시에 가능하고, DMB 시청과 동시에 교통정보가 반영된 길 안내가 가능한 최신형임. 위 내비게이션 제작은 일본 업체가 90%, 나머지를 독일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피해 업체인 N가 거의 유일함(N 이외에 현대 모비스와 에이치에스 네트워크가 있으나 이들은 VN시스템으로 N에서 개발하는 박스형 내비게이션에 비해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짐) 의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함) (주)N는 2003.경 설립되어 세계 유명 자동차 10개 브랜드의 차량에 장착되는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현재 재규어랜드로버 및 포드사의 내비게이션 정식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 세계적인 내비게이션 업체로서 2009.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