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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노3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최초에 차량을 렌트해줄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량대여계약서에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다는 기재가 보이지 않는 점(2011고단4471호 수사기록 제42쪽), ② 매립식이 아닌 거치식 내비게이션의 경우 탈부착이 쉽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차량을 렌트할 때 그 존재에 관한 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 점, ③ 차량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뒤, 차량만이라도 반환하고자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소 근처에 세워두었다는 피고인이 굳이 내비게이션만을 따로 떼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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