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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2306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3. 소외 A 소유인 B 벤츠 S500L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5. 2. 13.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용 내비게이션(예비배터리 포함, 이하 ‘이 사건 내비게이션’이라 한다)을 A에게 판매하여 위 내비게이션을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설치한 회사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2014. 2. 13. 이 사건 차량을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것은 2013. 10. 24.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판매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다. 2014. 11. 1. 16:16경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중, 차량 조수석 앞쪽 대시보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추정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원고는 2014. 12. 16.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차량 전손 보험금으로 58,6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경 이 사건 차량의 잔존물 비용 8,230,000원을 환입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의 화재원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쪽 바닥 매트 위에 케이스가 심하게 소훼된 기기(부품)가 있고 이 기기(부품)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확대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기기(부품)는 내비게이션 모듈에 연결되어 있고, 접속된 12개의 전선 중 1개 전선이 절단되어 있으며 내비게이션 모듈에는 예비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위 예비배터리가 부풀어 있고 아래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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