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신혜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노상균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5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2(제2심판결의 공소외 4)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3(제2심판결의 공소외 3)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 5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1. 22.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1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4는 인천 중구 사동 소재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5는 관세사이다.
1. 피고인 1, 2, 3의 공동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 1은 2007. 봄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미국교포 공소외 2로부터 “일명 ‘차깡’ 방식(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은 할부차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들인 장물차량을 싸게 줄 테니 한국으로 수입해 팔아 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친구인 피고인 2와 위 장물차량들을 수입하여 문제없는 차량인 것처럼 팔아 돈을 벌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2는 쌍용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피고인 3을 끌어들여 수입 장물자동차의 국내유통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07. 9.경 위 공소외 2 등의 소개로 미국 캘리포니아 칼슨시 소재 ‘ 공소외 12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5(미국명 : ‘ 생략’)를 찾아가 ‘ 공소외 6( 영문 생략)’이라는 가명을 화주로 하여 장물차량을 한국 소재 위 ‘ 공소외 10 회사’로 수출하도록 의뢰하는 한편, 국내로 귀국하여 ‘ 공소외 1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4와 무등록관세사업자인 피고인 4에게 수입 및 보세운송과 통관대행을 의뢰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그 후 미국에 살다가 귀국을 결심한 공소외 15는 성불상 공소외 16(이명: ‘ 생략’)의 사주를 받고 2008. 8. 5.경 미국 캘리포니아 싸우전드 오크스 3601에 있는 ‘렉서스 오브 싸우전드 오크스(Lexus of Thousand Oaks)’에서 피해자인 ‘렉서스 파이낸셜 서비스(Lexus Financial Services)사’로부터 2008년식 렉서스 LS460L 승용차(차대번호: 1 생략, 등록번호 : 생략) 1대 미화 7만 8,595불 상당을 매달 미화 1,499불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리스하여 같은 날 차량이 출고되자, 그 즉시 미국 LA 한인타운 3가에 있는 베넨도치과 옆 주차장에서 위 성 불상 공소외 16에게 넘겨주며 밀수출을 의뢰하여 횡령하였다.
그 무렵 위 공소외 2는 장물인 위 렉서스 LS460L 승용차 1대를 위 성 불상 공소외 16 등으로부터 인계받아 피고인 1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매입한 후 위 공소외 5에게 의뢰하여 ‘ 공소외 6’ 명의로 수출신고하고, 위 공소외 5는 2008. 8. 초순경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다른 리스차량 1대와 함께 컨테이너에 담아 포장한 뒤 부산항으로 수출하고, 피고인 2, 3은 부산항에 위 장물차량이 도착하자 2008. 9. 2.경 피고인 4에게 의뢰, 세관에 위 차를 미화 56,100불에 수입하였다며 신고한 후 통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승용차 1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9. 28.경부터 200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회에 걸쳐 미국에서 횡령한 리스사 소유 장물차량 78대 시가 불상액 상당(추정액 : 한화 약 90억 원)을 국내로 수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3은 피고인 1, 2의 지시를 받아 2008. 9. 3.경 장물인 위 2008년식 렉서스 LS460L(차대번호: 1 생략, 등록번호 : 생략) 승용차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 공소외 17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에게 직수입 신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대금으로 9,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10. 15.경부터 200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52억 3,009만 6,800원 상등을 편취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입한 차량대금을 비거주자인 위 공소외 2 등에게 송금함에 있어 피고인 1이 피고인 2, 3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2007. 9. 6. 미국 거주 환치기업자 공소외 19 등의 환치기계좌로서 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공소외 20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생략)으로 2,408만 4,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지급하면서 관할관청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금 26억 5,209만 8,900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관할관청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4, 5
가. 피고인 4
(1) 장물운반방조
피고인은 2007. 9월경 인천 소재 ‘ ◇◇호텔’에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미국 소재 ‘ 공소외 12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장물차량의 통관대행을 의뢰받은 후 피고인 1, 2, 3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장물인 승용차를 취득함에 있어 각 승용차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53, 55~61, 63~78항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승용차의 수입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아 그 수입신고를 대행해 줌으로써 미국에서 국내로의 운반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관세사법위반
피고인은 관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4.경 관세사인 피고인 5의 성명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 □□관세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통관업 등록을 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대행한 후 수수료 합계 1,665만 원을 받는 등 통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5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1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5, 2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8, 9,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의 각 우편조서
1. 파트너별 거래실적 사본, 각 선하증권 사본, 이메일 인쇄본, 각 내사보고(수입차량 출고, 미 수사자료 입수 : 6대, 공소외 5 공동인터뷰), 반출증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4대분), 미국 차적조회(보세창고 발견 6대), 공소외 10· 공소외 11 회사 수입차 차적조회결과, 각 미 제공자료( 차대번호 2, 3, 4, 5, 6, 7 생략) 사본, LA 경찰 주재관 보고첩보 사본, 장물차량 유통현황 및 계좌거래내역, 장물차량 매도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공소외 10· 공소외 11 회사 환치기 내역, 공소외 6 거래내역 인쇄물, 각 수사보고(환치기 계좌추적·분석, 피의자 피고인 1 출국금지, 별건 4대 차량 소유가 및 리스자료 첨부보고), 환치기 거래내역, 각 범죄수익 세탁계좌( 공소외 40, 41), 장물차량 국내유통가격 일람표, 차량가격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1 집행유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3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 제16조 제3호 , 제 형법 제30조 (미신고 비거주자 지급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 형법 제362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판시 장물운반방조의 점),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비관세사 통관업의 점),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제12조 (관세사 명의대여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5 :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제12조 (관세사 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4의 장물운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4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3,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관하여는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5)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각 장물취득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4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및 기간, 피해의 규모 등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 본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장물취득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장물취득 및 사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의 정도, 피고인 3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이 2006. 4. 7.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장물운반방조의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앞서 든 전과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5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