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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32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배성효(기소), 권현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비철금속의 제조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공소외 13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1은 무역 및 무역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국내 대리인이다.

1. 피고인 1과 공소외 13의 공동범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소외 13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융권에서의 정상적인 외화차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1의 알선을 통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이 근무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공소외 2 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대금 결제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을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아 공소외 13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3은 2008. 12. 18. 위 서류를 근거로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미국 공소외 1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미화 5,000,000달러짜리 18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공소외 3은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미국 소재 거래은행에 위 신용장과 함께 이미 운송이 끝난 타사 선하증권 등 허위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협상한 자금에서 이자 및 이익금 등을 공제한 금액인 미화 4,841,315달러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08. 12. 30.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한 미화 4,841,315달러(한화 6,511,569,267원) 상당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14,512,055달러(원화 20,510,295,212원)를 차입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2, 3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자본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공소외 1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계무역을 가장해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제2회), 조사보고(제4회), 수사보고(공소외 15 회사 수사기록에서 본건 관련 부분 사본 후 편철보고)

1. 혐의업체 상세 혐의내역서, 혐의업체 수입신용장 개설, 결제 및 타발송금내역 출력물, 피고인 2 주식회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별지 생략]

판사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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