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정호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일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2003.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는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이하 생략)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달 2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3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명의수탁하고,
2. 같은 해 7. 24.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주택을 공소외 4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 14.경 위 공소외 4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2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