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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19635
잔여재산 분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 등 경위 (1) C은 2012. 6.경 D과 서울 은평구 E 지상 건물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7.부터 36개월,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부인 C과 F은 2012. 6. 28.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C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D은 2013. 6. 5.경 C의 요청으로, 임차인을 F으로 변경하여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과 F은 2013. 6. 18.경 위 ‘G’의 영업자를 F으로 변경하였고, F은 2014. 5. 13.경 위 음식점의 상호를 ‘H’(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F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그 소유자 D과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5. 1. 7.경 F에 대한 채권자들인 피고, I, J, K, L, M(C의 언니, 일본 거주 미합중국인), N(일명 ‘O’으로 보인다) 및 C의 총 8인 명의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계약이 체결되었다.

H E (1층) 상기 가게를 운영함에 1월 13일. 채권자 8명은 공정하게 공동 운영하기로 한다.

한사람의 반대도 아니 되며 같이 운영하기로 한다.

I, J, K, O, L, M, 피고, C H 매각 시 8명 협의 없이 아니 된다.

삼백만 원 (선수금) 들어올 부분 매출 시 빼준다.

(1번) 채권단 8명이 가게 운영한다.

(2번) 운영비는 8명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채권단 명단] I, J, 피고, K, N, M, L, C 1월 13일 공증한다.

2015년 1월 7일 (5) 위 조합계약에 관한 공증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 영업자는 2015. 1. 12. F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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