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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36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6.경 원고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이후 85개월로 연장됨), 연체이자 연 28.9%로 정하여 7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20.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8. 9. 기준 원리금 119,301,732원(=원금 67,774,850원 이자 등 51,526,882원)을 연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채권단운영위원회의 채권단 대표 등은 2015. 6. 18.경 피고와 사이에 ‘무연탄 100만 톤으로 별지 첨부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전부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채무금액에 대한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채권단 대표 등은 무연탄을 판매하고 남은 순 이득금에서 첨부된 채권자 부채 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금액을 지급해주고, 첨부된 채권자 명단에 서명날인된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첨부된 채무 현황 순번 74번에 ‘할부 1억 남음, 월 200만 원 납부’라고 기재한 후 채권자로서 날인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채권단운영위원회 7인에게 대물변제계약서 내용으로 집행력이 있는 어음 200억 원을 피고가 채무금액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 내용으로 발행시 채권자는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20,638,7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채권단 단장 C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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