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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82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8필지에 다세대 주택인 일명 ‘빌라‘를 건축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위 빌라 2개동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대여해 준 다음 C 대표이사인 D이 E로부터 차용한 건축자금 6,325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F은 당시 위 건축 현장에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C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000. 11. 20.경 C이 부도가 나서 F을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2. 9. 24.경 피고인, D, F 간에 F이 위 건축공사에 관한 채권채무처리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E는 2008. 9.경 D과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F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E가 D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2002. 2. 20.경 당시 채권단 운영위원 명단은 없었고, 명단이 합의서에 붙어 있던 것도 아니다.

채권단 운영위원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도장이 간인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당시 채권자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으며 G에게 부회장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증인은 합의서에 첨부된 다른 공사업자들의 미수금 내역과 채권자들의 대여금 내역, 각 호수별 대물 내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2. 2.경에는 C에 대한 채권단 구성이나 채권단 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나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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