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28765
영업신고필증등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잔여재산분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2. 6.경 N과 서울 은평구 E 지상 건물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7.부터 36개월,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부인 D과 C은 2012. 6. 28.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D 명의로 ‘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D과 N은 2013. 6. 5.경 D의 요청으로,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하여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과 C은 2013. 6. 18.경 위 ‘O’의 영업자를 C으로 변경하였고, C은 2014. 5. 13.경 위 음식점의 상호를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C에 대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그 소유자 N과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5. 1. 7.경 C에 대한 채권자들인 피고, H, I, J, K, L(D의 언니, 일본 거주 미합중국인), P(일명 ‘Q’으로 보인다) 및 D 합계 8인(이하 ‘피고 등 8인’이라 한다) 명의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F M (1층) 상기 가게를 운영함에 1월 13일. 채권자 8명은 공정하게 공동 운영하기로 한다.

한사람의 반대도 아니 되며 같이 운영하기로 한다.

H, I, J, Q, K, L, 피고, D F 매각 시 8명 협의 없이 아니 된다.

삼백만 원 (선수금) 들어올 부분 매출 시 빼준다.

(1번) 채권단 8명이 가게 운영한다.

(2번) 운영비는 8명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채권단 명단] H, I, 피고, J, P, L, K, D 1월 13일 공증한다.

2015년 1월 7일

마. 이 사건 음식점 영업자가 2015. 1. 12.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음식점을 G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