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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4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11. 02:35 경 피해자 C( 남, 54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 반도 보라 스카이 뷰’ 앞 노상을 지나던 중 “ 개새끼야, 내가 언제 여기로 가 자고 했니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232 미남 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노상에 택시를 정 차하며 ‘ 됐으니까 가세요 '라고 말하자 “ 시 발 새끼, 왜 반말하니”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치안 센터 앞길에서 112 신고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 말이 맞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치안 센터 내에서 경위 F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계속 모른다고 대답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 개새끼야,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정신병자 다, 가서 살면 되지 "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경찰관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 (2 월 -10월)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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