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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309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종친회의 사무장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도가격을 축소하거나 매수가격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인 합계 3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또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영득한 금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 한 피해자 종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영득한 금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종친회의 총무로서 피해 자로부터 양도 소득세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수수료를 부풀려 그 차액 3,1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장물 취득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 종친회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피해자 종친회에 피해금액 중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C이 당 심에 이르러 1,400만 원을 피해자 종친회에 반환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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