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X 종친회의 변호인으로서 위 종친회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Y 임야 42,593㎡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각종 공탁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 사무를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종친회를 대리하여, 2008. 8. 13.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 탁과에서 공탁금 5,352,223,214원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공탁금 중 10억 원을 즉시 위 종친회에 반환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2009.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 탁과에서 공탁금 2,232,009,327원을 수령하고, 2009.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 탁과에서 공탁금 50,428,400원을 각 수령하여 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탁금을 수령한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Z의 진술 기재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탁 내역서, 공탁금 회수 청구서 (2009. 1. 15. 자), 수표 사본 (2009. 1. 15. 자), 각 공탁금 회수 청구서, 각 공탁금 예금 이자 계산서, 공탁금 회수의 건 (2011. 7. 2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노2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