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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6고단165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경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복부인을 통해 알아보니 세종시 C 아파트 201동 817호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1,200만 원에 구매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단기간 내에 2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지금 당장 되팔아도 2-300 만 원은 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시세가 약 400만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전액을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8. 13. 같은 계좌로 관리비 대금 명목으로 30만 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F 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먼저 투자한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 더 좋은 물건이 나와 있으니 그곳에 투자하라. 이곳은 평 수가 더 커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떠도는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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