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경부터 토석 채취사업 비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 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토석 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피해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경 화성시 F에 있는 G 화성공장 조립 3부에서 피해자 H에게 “A 이 땅에 대하여 많이 알고 돈도 많은데, 내가 A과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I에 좋은 땅이 있는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서 산을 깎아 그 흙을 미군부대에 팔고, 흙을 파 내어 평평 해진 땅을 개발해서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성시 J를 매입하여 개발을 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 3~6 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의 두세 배를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임야를 비롯한 I 일대의 토지는 농림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토석 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어 미군기지에 토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6개월 내에 투자금의 2~3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8.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5. 7.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14』 피고인 A은 안성시 K 토지의 명의자로서 2007. 8. 4. 경에 토지 공사를 위해 L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권리 증, 인감을 이용하여 임의로 지상권을 해지한 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