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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365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ㆍ 생업 ㆍ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경 LH 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14동 18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수원시 영통 구 하동에 있는 LH 공사 수원권 주거복지 센터에서, 피고인이 2015. 4. 2. 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 신청 서류를 위 LH 공사에 제출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아들인 F은 2014. 10. 24. LH 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02동 2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시 영통 구 하동에 있는 LH 공사 수원권 주거복지 센터에서, F이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 주식회사 H’에 취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 신청 서류를 위 LH 공사에 제출하여, F이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I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임대차계약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각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각 허위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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