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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521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01,254,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피고 B는 2017. 6. 23.까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10. 5. 10.부터 오산시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D는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09.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명의로 오산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분양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 C은 2011. 7. 7.경 피고 B의 중개로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9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J에게 임차권 매수대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는 임차권 매수대금의 잔금을 J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 C에게 건네주었다. 라.

J은 위와 같이 임차권을 매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가 변경되지 않자 2012. 7.경 피고 B 등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B, 피고 C 및 K(J에게 피고 B를 소개한 자)은 2012. 10.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를 변경해주지 못하면 위 피고들이 J에게 108,0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주었다.

마. 이후 피고 B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를 J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J에게 임차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 B, D는 2012. 10.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L금고로부터 4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B는 2012. 10. 13.경 G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를 구하러 온 원고에게, 사실은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실상 임차인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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