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공공임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권자로 선정되어 2011. 11. 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공임대주택은 일정한 기간 거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C은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위 양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변경에 필요한 분양관계서류와 백지위임장, 이행각서 등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F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F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H로부터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를 소개받아 2014.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대금 156,000,000원(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 프리미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F은 피고와 ‘매도인 C, 대리인 피고, 매수인 F’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71,200,000원 양도대금 156,000,000원 - 프리미엄 50,000,000원 - 중도금대출금 34,800,000원 , 인도일 2014. 2. 28.로 기재한 임차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로부터 C 명의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위 임차권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1. 본 물건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임을 인지한 상태의 매매계약이다.
2. 본 매매대금은 납입보증금 (공란)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매수인은 입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