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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D 매장 앞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주말농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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