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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8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4: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에 파지를 실어 밀고 가던 피해자 C(여, 63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외측 지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04: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개3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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