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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2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달걀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D㈜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3,245,000원 상당의 11장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경 경주세무서에서 C의 2014년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D㈜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27,000,000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2. 4.경 경주세무서에서 C의 2015년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D㈜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16,245,000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

1. 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4호(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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