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8. 31.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8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9,048,000원 상당의 전자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5년 2기 세무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00,001,1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