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가 2013년 2기에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19,25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강동세무서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가 2013년 2기에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1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순번 24),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거짓으로 기재된 금원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