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6. 9.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D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8,122,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E조합 등 4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조합 등 4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1,13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제출 자료) 및 첨부된 매입처 I 대표 작성 거래내역 확인서, F 작성 거래사실 확인서
1. 동대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및 첨부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