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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00: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지하도 중앙통로에서 C,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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