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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23 2014고단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6:0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 D(39세)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기인 갤럭시 노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2차례 내리찍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뒷목 부분을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발로 수차례 때린 적은 없고 발로 1 내지 2회 정도 때렸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확인 사진(피고인이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는 장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1 내지 2회 정도만 때렸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상당히 피를 흘렸고, 피부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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