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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3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4:0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21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17. 12. 15.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며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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