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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2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 실내포장마차 내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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