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2 층에서 'D PC 방‘ 이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인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 종사자는 영업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위 영업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 교하는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저장한 후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이용요금 5천 원을 받고 관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