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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90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7 고단 1904) 피고 인은 의정부시 C, 3 층에 위치한 성인 컴퓨터 방 업주로,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부터 2017. 4. 2.까지 위 업소에 컴퓨터 등의 시설이 구비된 객실 10개를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1 시간에 5,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2017 고단 2582) 피고인 B은 의정부시 C,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컴퓨터 전화 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인계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인 동시에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포 ㆍ 판매 ㆍ 대여 ㆍ 관람 ㆍ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5.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4. 19.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10개의 객실에 모니터와 PC 본체를 설치하고, 그 설비를 내부 창고에 설치된 음란 동영상 등이 저장된 서버에 연결하여 손님들에게 음란 동영상 등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고, 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 동영상을 내부에 설치된 서버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0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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