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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205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19: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위 영업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 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저장한 후 손님으로 찾아온 D와 E에게 위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업소를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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