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공간에 12개의 독립된 방을 마련하고 5대의 영상제공용 서버와 각 방에 PC 본체 및 모니터 등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거나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서버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고화질)음란유부녀대난교.1.WMV’ 등 약 30,000편의 남, 녀간의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이 묘사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