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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2고단15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 고단 1594』

1. 피고인은 2012. 7. 23. 14:58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D( 운전자 E) 등 17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F, G, H, I, J, K, L, M 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람과 함께 C 정문 앞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 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 일체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22 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1:11 경 위 C 입구에서 N( 운전자 O) 등 5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F, G, L, H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람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24 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3. 14:42 경 위 C 입구에서 P( 운전자 Q) 등 23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J, R, S, T, L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람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27 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공사 시공 사인 주식회사 U과 V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단 309』 2012. 11. 15. 14:05 경 서귀포시 W에 있는 X 공사현장에서는 Y 시공사인 V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Z의 관리 하에 삼각 블록, 유 수실 덮개 블록, 이글루 블록제작, 티티피 블록제작, 동 방파제 블록제작, 케이슨 제작 등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에 타 설을 마친 AA 소속 AB 레미콘 등 여러 대의 레미콘 차량 등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X 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AC, H, AD, M, AE, AF, AG, AH, AI, AJ, T, AK, AL, AM, AN,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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