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87,623원과 그중 32,577,517원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 표 기재 양도 기관 명란 금융기관들 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 1. 3. 기준으로 같은 표 기재 ‘ 대출 잔액 미수 이자’ 란 기재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별지 표 기재 양도 기관 명란 금융기관들 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은 원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는 2011. 1. 25. 피고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 전 177호 양수 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다.
다.
위 지급명령의 주문은 ‘ 피고는 원고에게 52,665,233원과 그중 32,577,517원에 대하여 201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었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액은 2020. 10.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 E E E E F F F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81,687,623원과 그중 대출 원금 중 잔액인 32,577,517원에 대하여 위 이자 정산일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