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0』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J건물 6층에서 약 132㎡ 규모에 룸 9개 욕실 3개를 설치하고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고 여종업원들을 손님에게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9.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L, M, N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화대로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29. 21:10경 위 ‘K’ 업소 3번방에서, 위 B에게 8만원을 지급한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N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012고단2039』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O오피스텔 1203호, 같은 동 P오피스텔 1524호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A, 피고인 D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는 등 위 B의 영업행위를 도운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0.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A, D는 전화예약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시간당 12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R, S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남성들을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7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