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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33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86]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이고, 피고인 D과 F은 위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5. 16.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5,000원을 받고 5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D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양발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2. 5.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 C은 2011. 1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D,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양발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성기를 양발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G이 지불한 위 75,000원 중 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2고단3832]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은 2011. 12. 5.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서, 밀실 6개와 샤워장,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I’를 통하여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다음 ‘J'라는 인터넷 사이트(J)를 개설하고 여종업원들의 사진, 프로필과 함께 ‘기본 1시간 플레이, 2:1멀티플레이‘, CD여장플레이, 사진촬영플레이' 등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여 전화 예약제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그 곳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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