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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23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0] 피고인 A은 김해시 C빌딩 6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1.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9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30,000원을 받고 그 중 60,000원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70,000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399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4. 20.경부터 2013. 10. 29. 15: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빌딩 6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30,000원을 받고 그 중 70,000원을 피고인 A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G, H 등에게 전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출입구 및 그 주변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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