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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3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87]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과 H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이고, I, 피고인 D 및 J는 위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C은 2012. 5. 7.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5,000원을 받고 5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I으로 하여금 K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7.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2. 6. 12.경 H, D 등 종업원을 새로 구하여 위 업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2. 6. 13.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000원을 받고 7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D로 하여금 L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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